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앞두고 실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앞서 주기적으로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김관태)은 22일 김해 농업인회관에서 축산 관련 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관태 지원장은 축산 관련 차량 종사자들이 바쁜 현업 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육에 열성적으로 임하였다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주관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였다.
차량종사들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질병의 위험성과 예방 및 방역의 중요성 그리고 차량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교육에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차량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제 세과목(6시간)이며, 차량등록 전 세과목(6시간)을 교육이수 해야 한다.
<라이브뉴스>
2012.08.24 12:00
축산 차량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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