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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8월 8일 설립인가 신청...60일 이내 승인


전국의 7개 한우협동조합을 회원으로하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5일 대전 판암 소재 한우전문 정육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농식품부에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한 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4월 26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한데 이어 7월 17일 동일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의결하고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8월 8일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내용이 농협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가 없으면 10월 6일 이전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우협동조합연합회가 인가를 받게 되면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에 이어 세 번째 설립되는 품목중심의 협동조합 연합조직이 된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참여조합은 경기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충남한우협동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가나다 순) 등 7개 조합이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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