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 줄여
9월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이 간편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경영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축산물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그동안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이로 인해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 신청서 서면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축평원은 2016년 9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전자직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7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여러 기관에서 확인ㆍ인증하고 있는 축산 관련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거래증명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 12월중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