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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뒷북 공문에 … 퇴비사 증개축 허용 ‘안갯속’

퇴비부숙 검사 의무화 앞두고 지자체에 협조 공문 보냈지만

16곳은 제한 조례 있어 제도 시행일까지 개정 어려워

인허가 과정서 민원 발생 땐 주민동의서 받는 지침도 문제

농가 “공문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퇴비사 증개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지만, 실효성 없는 뒷북 지침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산농가가 퇴비사를 증개축하려 한다면 사육마릿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단위 광역지자체에 발송했다.

공문은 퇴비부숙도 의무 시행일(3월25일)을 앞두고 관련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농가들을 위해 발송한 것이다. 해당 농가들이 의무 시행일까지 관련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문에는 축사와 함께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해온 일부 지자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와 달리 처리시설인 퇴비사는 가축분뇨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시설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야 하고, 없더라도 퇴비사란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하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공문을 그대로 실천하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문이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인데다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농가가 반드시 해당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서다.

축산농가들이 많은 경북 영천시는 민원이 발생한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농가가 직접 받아오지 않으면 더이상 퇴비사 증개축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정호 영천시 건축지적과 주무관은 “축사 관련 시설에 대해선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와 이를 뭉개고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무 시행일을 고려하면 환경부가 공문을 너무 늦게 보낸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개정을 위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개정에는 보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모두 16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가들은 이번 공문이 일선에서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우려 중이다. 영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주민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온 지자체 지침이 협조 공문 하나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지자체 조례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도지회에 시·군 의회 지도부 등을 방문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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