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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근본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며 일어섰던 농협중앙회와 정치권의 열기는 어디로 갔을까.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 분야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농협은 지난해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 공감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범 농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해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병원 중앙회장이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운동 동참 제1호 서명을 시작했고 임직원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또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21대 국회의원을 하겠다며 고향 나주로 내려간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광주~화순 간 도시철도 광역교통망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도 21대 총선에 올인 하느라 잠잠하다. 

그런데 잠잠하게 가라앉은 농업농촌가치 헌법반영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핀 국회의원이 등장, 반가움에 손을 내밀고 싶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윤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질서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근거가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로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은 농업·농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물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점을 들어 윤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특위를 설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헌법이 탄생하도록 여야를 떠나서 오직 한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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