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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3만원·돼지 4만6천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협 경제지주(대표이사 김태환)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낮추고자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사 수수료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이며, 농민(조합원)들이 농·축협을 통해 단체의뢰할 때 적용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염분·구리·아연 등의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 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의 전체 검사 수수료를 인하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축종별 퇴비 관련 검사 비용 및 항목은 △한우·젖소3만원, 부숙도·함수율·염분 △돼지4만6,000원, 부숙도·함수율·구리·아연 △기타축종2만2,000원, 부숙도·함수율 등이며, 액비 관련 검사 비용 및 항목은 △젖소·돼지5만4,000원, 부숙도·함수율·염분·구리·아연까지 총 5가지다.

김태환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정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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