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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가축전염병이지만 구제역 등 1종과 동일 적용

백신 없는데 농가에 책임 물어

한우협회 “현행 규정 수정을”

 

전국한우협회가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브루셀라병은 소·돼지·산양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암소에겐 불임증과 임신 후반기 유·사산을 야기하고 수소에겐 고환염을 일으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받지만, 발생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한다. 브루셀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땐 보상금의 20%, 5년 내 2회 이상 발생 시 40%, 3회 발생 시 70%, 4회 발생 시 100%를 줄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브루셀라병을 1종 가축전염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동일하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발생 시 축사 내 모든 개체를 살처분하는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등 1종 전염병과 달리 브루셀라병은 감염 개체만 살처분한다”면서 “2종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1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의 한 한우농가는 “2019년 1차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감염 개체를 살처분했지만 그로부터 11개월 후 2차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40%가 삭감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서 “마음 같아선 첫 발생 때 모두 도태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혼자 감수해야 해 계속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한우업계 전문가는 “브루셀라병은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축사 내 모든 개체가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길면 1차 발견 후 한참 지나서 2차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1종 전염병처럼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것도 아닌데, 감액 기준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전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는 “브루셀라병의 경우 발병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백신이 없어 예방마저 힘들다”며 연속 발생에 따른 책임을 농가에만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최근 브루셀라병 1차 발생 후 6개월 이상 추가 발생이 없다가 이후 다시 발생해 대폭 삭감된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브루셀라병을 제외하거나 감액폭을 대폭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06년 6564건에 달하던 브루셀라병 발생은 2019년 10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09건으로 상승했다.

김재욱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3532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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