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기준 삭제
한우 비육우 생산비 손실보전 추진
부산물 직거래 유통망 확대·시장 개척
“한우산업에 닥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전국한우협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16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삼주 회장은 한우산업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한우 가격 안정, 축산환경법 적극 대응,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및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추진, 대기업 축산진출 규제방안 강구, 유통 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우선 제 역할을 못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에서 가임암소 기준 삭제를 추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한우 비육우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는 한우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진행한다. 또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한우 거세 같은 일상적인 치료의 경우 현장방문 처방전 발급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수의사 처방제 개편, 한우 개량사업 관련 종모우 생산 체계 개선, 한우협회의 OEM 사료 물량 확대를 위한 운영협의회 진행 및 사용농가의 도축 성적 분석, 자조금 사업과 연계한 지회·지부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우 부산물의 제값을 받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우협회의 직거래 유통망을 확대·시행하고 신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한다. 김삼주 회장은 “음성축산물공판장의 경매가격을 분석해 출하중량과 육량등급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조정하고 직거래 유통망을 전산화하는 등 한우협회가 추진하는 직거래 유통망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한우 부산물 등을 활용해 만든 가정간편식의 판매 확대를 위해 홈쇼핑, 온라인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우내장 관련 도축장 처리시설과 포장방법 개선으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도한 축산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관리업 도입과 관련 김삼주 회장은 “가축사육관리업은 (축산농가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축산단체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축산진출 규제에 대해 그는 “2009년 삭제됐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축산법과 하위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축산에 조세감면, 면세유, 농업용 전기 이용 등 각종 지원을 배제하도록 농정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 회원을 비롯한 한우농가와 축산업계 등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취임 이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언론사 등을 연이어 방문해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 상호연대, 상생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삼주 회장은 앞으로 이사회를 도지회별 순회 개최하고 한우산업 현안 협의를 위해 도지회와 시군지부를 방문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여성·청년분과위원회 활성화도 함께 시행한다.
김삼주 회장은 “매일 1명의 임원 또는 지회장, 5명의 지부장과 통화하는 ‘115소통’과 문자와 SNS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농민 위주의 정책 대안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책·제도분과, 생산비절감분과, 유통·소비촉진분과, 특정현안분과 등 분야별 자문위원회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한우인들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삼주 회장. 향후 그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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