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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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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번지 제2축산회관

전화 : 02)525-1053

팩스 : 02)525-1054

성명서

 

농축수산비상대책위 

발표일: 2007. 4. 18 

 

강대국 대변 OIE 기준 믿을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에서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의 5월 OIE총회 판정의 근거가 되는 예비판정을 하면서 『미국에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성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OIE과학위원회에서 미국산 소에 광우병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것이라 볼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5월 OIE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세계인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OIE 권고안을 따를 필요가 없다.

WTO위생검역 협정은 『OIE 권고기준을 이유로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한미FTA 협상에서 원산지를 도축국명으로 표기하기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OIE가 지난 3월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잠정 판정한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2007년 2월7일 캐나다에서 발생한 9번째 광우병 소와 같은 무리에서 태어난 암소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도축된 것으로 미국 농무부가 밝혔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9번째 광우병 소는 1997년 북미대륙의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미국에서 사료규제 조치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광우병 발생을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이력추적이 10%정도 가능한 미국의 시스템상 미국의 광우병 검사조치는 위생과 검역차원에서 볼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제 있는 쇠고기가 원산지의 모호함을 이용 향후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6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육류 가축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와 송아지 수입이 128만3천파운드(581t)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또한 정부에서는 어떻게 수입금지된 미국산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출이 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5월1일 한미간 쇠고기관련 기술협의회를 한다고 한다.

더 이상 무엇을 논의하고 무슨 말이 필요한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정부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부는 당당히 우리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믿을수 없는 OIE기준에 억매이지 말고 검역위생조건을 강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에 단호히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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