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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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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공일자

2013년 3월 15일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대형마트 부산물 판매 제한시 한우산업 직격타

서울시가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품목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정육 5종’으로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가 포함되었다. 이에 15만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전국한우협회는 이들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에 한우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우 유통 특수성 감안해야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들 품목을 재래시장 적합품목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한우유통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서 부산물 소비감소 및 한우유통 혼란 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한우는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후 지육(뼈+고기)단위로 유통되며 부분육 거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한우유통주체들은 저렴하게 한우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지육단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 고기만 팔게 한다면 발골후 부산물은 다시 유통상인을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게 판매를 해야 하고 이런 불필요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쇠고기 정육과 부산물 가격에 전가돼 결국에는 쇠고기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부산물 대란, 한우산업 발목 잡을 수 있다

또한 부산물의 특성상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크고 냉동보관을 요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은 기존 대형마트가 안고 가던 물량을 수용할 냉동창고도 없으며, 큰 마진이 없고, 소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산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나마 대형마트는 지육단위로 구매를 해 왔기에 자체적으로 헐값에 땡처리를 하더라도 물량 해소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 왔는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정육점을 통해서만 부산물을 팔게 한다면, 그 많은 부산물은 처리할 곳을 잃어 부산물 대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이들을 판매제한 품목으로 정한 이유도 이들 매출이 대형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규제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업소에서만 팔게 한다면, 엄청난 부산물 재고가 발생될 것이며, 가뜩이나 낮은 부산물 소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부산물 재고가 심각할때는 추가로 소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 유통주체의 공동된 의견이다.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산물 소비촉진이 먼저, 정육5종 삭제를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로 부산물 소비량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젊은층들이 과거처럼 가정에서 사골을 우려먹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해 그야말로 뼈 등 부위는 부산물로 불릴 정도로 신세가 전락했다. 그래서 농림축산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중앙회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겨우 특판행사를 진행해야 팔리는 품목이 이들 부산물이다.

현재의 상황은 부산물 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소비처를 줄인다는 것은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한우 생산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한우농가들도 영세상인 그 이상의 약자이다. FTA 체결, 사료값 인상으로 수년째 한우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되어 수많은 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농가의 상황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전국의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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