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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뉴스 브리핑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20일 “최근 장수지역 민간업체의 한우 정액 생산·판매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한우산업의 근간이 되는 한우 개량과 관련된 등록 관리,

판매시장 교란 등 엄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임에 분명하다”며 “이에 한우협회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우개량사업’은 축산법에 따라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농협가축개량사업소가 정부 위탁을 받아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사업은 한우 품질 고급화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제한된 종축선발과 종모우제도 운영으로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한계점 또한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전북도지회는 “이런 한계로 인해 한우산업계와 전문가, 한우개량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개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우 종축 및 검정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으로 일원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된 한우개량 관련 방향에 대해 종모우 중앙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단위 종모우 관리체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윤섭 전북도지회 회장은 “정액 생산·판매업 무허가업체가 정액을 농가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한우개량에 들인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의 정액을 농가에서 사용하면

한우개량이 후퇴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민간 무허가업체들도 정액 생산·판매에 발을 내밀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법 제22조에 따르면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해 판매하는 ‘정액 등 처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된 해당 업체는 수정란 생산·판매업으로만 허가받았을 뿐 정액 생산·판매업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체가 정액을 생산·판매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능력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품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일요신문 전광훈 기자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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