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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

마블링 함량 기준 완화로 출하월령 앞당길 수 있어

 

올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쇠고기 등급제가 소 평균 출하월령을 약 2개월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쇠고기 등급제도 시행 20년 성과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등급제가 정착되면 소 평균 출하월령은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줄어든다.

사육기간 단축에 따라 농가는 소 한마리당 평균 44만6000원씩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등급제의 마블링(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한 결과다.

마블링 함량 정도에 따라 육질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등급제는 높은 생산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비육후기 형성되는 마블링 탓에 농가는 최소 30개월령까지 소를 비육했고, 이에 따라 생산비도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평원은 지방함량이 적은 지육이라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블링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등급제에선 지방함량이 15.6% 이상만 되면 육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선

17% 이상이어야 한다. 1+등급의 지방함량 기준도 현행 13~17%에서 12.3~15.6%로 하향조정됐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등급제는 한우 경락값 상승과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에 따르면 평균 경락값(지육 1㎏기준)은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만7772원으로 152% 올랐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가격차는 746원에서 5545원으로 643%나 높아졌다. 등급에 따른 가격차는 농가의 개량·사육 기술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288㎏에서 403㎏으로 40%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도 70㎠에서 89㎠로 커졌다.

이러한 품질 향상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거세우 한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늘었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앞으로도 쇠고기 등급제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457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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