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1010100801.20210317.001301238.02.jpg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퇴비사 증개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마을형 공동퇴비장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 이천의 한 퇴비사 모습.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25일 본격 시행 (하) 개선과제

부숙공간 확보 뒷받침 필요

가축분 살포 경종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금 확대 등 사용처 늘릴 방안 마련 시급

자발적 참여 유도가 성패 좌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퇴비부숙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비 유통·살포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농가들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를 종합한다.



◆퇴비부숙시설 확보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해야=전문가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숙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축산업계 전문가는 “농가들이 퇴비사를 갖추고 있어도 용적이 작아 실제론 그 안에서 퇴비를 부숙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부숙도 검사에 통과하려면 퇴비사 내 분뇨를 모두 꺼내다가 다른 곳에서 교반한 뒤 다시 퇴비사로 옮겨야 하지만 이같은 작업을 한두번은 해도 계속 이어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농가의 퇴비사 증개축”이라며 “원활한 증개축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형 공동퇴비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부는 농장 내 부숙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마을형 공동퇴비장 설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퇴비장 없는 중소농이 퇴비를 부숙하려면 마을형 공동퇴비장이 필요하지만 주민 민원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지를 제공하거나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설립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비 유통·살포 조직에 대한 지원책 시급=부숙공간 확보만큼 퇴비 유통·살포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리 잘 부숙된 퇴비라도 뿌릴 농지가 없다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가축분퇴비 사용농가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축분뇨 재활용과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참여농가에 20㎏ 한포대당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1600원을 지원한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경축순환농업과 탄소중립 구현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외국산 박류 등을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보다 퇴비를 부숙한 부숙유기질비료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면서 “더불어 가축분퇴비의 사용처를 벼ㆍ조사료 등에서 시설작목ㆍ과수 등까지 확대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비전문유통조직 활성화도 원활한 퇴비처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힌다.

퇴비전문유통조직은 농가와 계약을 맺고 가축분퇴비의 부숙·운반·살포를 지원한다. 기계·장비 구입에 최대 2억원이 지원됐으며, 살포비로 1㏊당 20만원이 지원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관계자는 “장비는 갖췄지만 1㏊ 살포에 20만원을 받아서는 인건비·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재정이 넉넉한 축협은 자체 예산을 들여가며 퇴비 유통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선뜻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그냥 뿌리기만 하는 액비와 달리 퇴비는 로터리작업을 하는 등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살포비가 똑같다”면서 “살포비를 현실화하면 더 많은 퇴비유통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교육·홍보 확대해야=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처벌규정만 갖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간의 계도기간에 설명회 등이 원활하게 열리지 못한 점을 감안해 도입 초기엔 처벌보다 홍보·계도 위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용했다간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해인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부장도 “농가들도 축산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동감한다”면서 “축산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욱 기자 kjw89082@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35082/view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