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업 무 연 락
일시 : 2011. 9. 20.
수 신 : 도지회장, 도 사무국장
제 목 :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우관련 단독행사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자조금 지원금 |
- 총 행사비 50% 이내 |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20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판매금액 |
- 30%이상 할인 - 부위별 판매금액 기준 결정 |
- 부위별 판매금액은 지역별 유통공사 조사 기준으로 40%이상 할인 |
○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자조금 지원금 |
- 총 행사비 20% 이내 |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15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판매금액 |
- 30%이상 할인 - 부위별 판매금액 기준 결정 |
- 부위별 판매금액은 지역별 유통공사 조사 기준으로 40%이상 할인 |
○ 지원기준 조정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전 국 한 우 협 회 장
붙임)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원칙
❍ 한우물량 줄이기(가급적 한우암소 위주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협회, 농․축협)이 공동주최로 지자체의 동참유도
2. 지원기준
가. 한우관련 단독행사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소비자에게 특화된 유명 한우 축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구분 |
내 용 |
비 고 |
자조금 지원금 |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20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 기본지원금 +알파 지원 |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구 분 |
내 용 |
비 고 |
판매지원 금액 |
- 암소 : 4백만원/1두 - 거세 : 5백만원/1두 판매시 30만원 지원 |
- 행사 전 일정기간 설정 - 도축 및 판매증명서 제출 |
홍보비 |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 TV 스팟, 신문광고 - 현수막, 리후렛 등 |
시식비 행사비용 |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 시식비 및 시식용품비 - 인건비 등 제반비용 |
판매금액 |
40%이상 할인 |
-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시 지역별 가격 기준 |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특정 브랜드를 위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구분 |
내 용 |
비 고 |
자조금 지원금 |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15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 기본지원금 +알파 지원 |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구 분 |
내 용 |
비 고 |
판매지원 금액 |
- 암소 : 4백만원/1두 - 거세 : 5백만원/1두 판매시 30만원 지원 |
- 행사 전 일정기간 설정 - 도축 및 판매증명서 제출 |
홍보비 |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50백만원 |
- TV 스팟, 신문광고 - 현수막, 리후렛 등 |
시식비 행사비용 |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 시식비 및 시식용품비 - 인건비 등 제반비용 |
판매금액 |
40%이상 할인 |
-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시 지역별 가격 기준 |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4) 지원기준 조정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5) 행정조치
❍ 축산단체가 소속 지사무소에 참여 독려
6) 기타사항
❍ 홍보비, 시식비용 지원시 최소 판매목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