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요구사항
FTA 대응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FTA 선결대책 마련 촉구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피해보전직불금) 개선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축산농민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함
- 현재의 피해보전직불금 대책과 관련, 기준조수입 계산시 과거 3개년 평균조수입의 1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현행) 기준조수입=(직전 5개년 조수입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85%)
- 조수입 감소분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조정하여야 함
․ (현행) 수입증가로 당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90% 보전
- 소득보전 지원기간을 관세철폐 기간(15년간)까지로 하여야 함
․ (현행) 2021.6.30일까지 시행
○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
- 축산물 수입관세를 별도 기금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토록 목적세화를 추진하여야 함
․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안정화 기금 조성 및 한우산업 정책 재원마련
․ 목적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한우산업 대책마련 및 예산지원
- (현행) 한국은 축산물 수입관세가 전체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약 27%(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특회계에 전입되어 대부분 축산 이외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은 19.1%(2007년 기준)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요구) 축산물 수입 관세를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해- 지원하여야 함
○ 폐업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
- (현행) 폐업농가에게 3개년분 순수익(=조수입-토지·자본용역비)를 지급
- (요구) 폐업농가의 폐업 후 5년간 순수익을 보상하여야 함
․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료가격 안정제도 도입
- 일본은 사료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 사료의 안정적인 수입량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을 보전하고 있음
․ 사료가격을 보전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 상환기일이 도래한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금’의 상환을 연기하여야 함
○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 논의 조사료포로의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함
․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유도
- 일본은 총체벼 및 사료용 쌀 생산을 위해 ha당 80만엔을 지원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유지․발전
- 한우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 보상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산술식을 규정하여야 함
․ (현행) 경영비와 자가 노임의 일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함
○ 비육경영안정제 도입
- 비육농가 경영이 손실을 입으면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한우번식기반이 붕괴되어 한우산업이 붕괴됨
- 비육경영의 수입을 지원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세이프 가드 규정의 수정
○ 현재 규정
-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t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t까지 증가
․ 세이프가드 발동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간별로 ▲ 1~5년차 실행세율(40%)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임
○ 현행 규정의 문제점
- 한미FTA 발효 첫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27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수 있음
․ ’08년 5만톤, ’09년 10만 4천톤, ’10년 21만톤, ’11년 6월까지 28만 7천톤 미국에서 선적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에 의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일본은 누계 수입량이 전년의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를 적용하게 됨 (UR협정시 인정받음)
○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의 수정 요구
- 일본과 같이 전년대비 누계 수입량이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 적용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국회 건의사항)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한우산업의 현안
- 한우두수의 증가로 인해 과잉생산이 시작됨
- 구제역 여파(예방접종)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발생됨
- 올해 3월 이후 경영비 이하의 가격 형성으로 경영난이 가중
- 적정두수 250만두(2011.3 기준 300만두) 유지 위한 정책이 필요함
1. 한우수급안정 : 암소도태 장려금 예산 수립
○ 2010년부터 한우사육두수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 원인은 과거 광우병으로 수입육이 축소되고 한우의 소비가 늘면서 농가들이 번식을 과도하게 늘렸음.
○ 금년부터 수입육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내 쇠고기의 소비량은 포화 상태임. 이런 영향으로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농가의 절반이 사육 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임.
○ 한우협회와 농협, 한우자조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율도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암소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건의사항
⇒ 암소 도태장려금 2012년 예산에 배정 (FTA 기금 포함)
- 정부에서 도태장려금을 지원하여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농식품부는 20만두 도태를 위해 1,000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중임
․대상 : 미경산우 및 2산 이하 암소
2. 사료가격 안정화 : 자가배합사료(TMR) 시설 반값공급
○ 생산비(사료가격) 절감을 위한 TMR 활성화 지원
- 국제 곡물가격상승, FTA등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10~40%) 절감 추진
- TMR장비 지원 및 프로그램 기술(컨설팅)지원
- 농가의 원료사료 구매시 지역별 물류센타 조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생산비 절감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1,500가구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30%, 자담20%
- 지원내용 : 전업농가중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TMR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생산자단체 추천 선도농가에 대하여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농가수 |
100 |
400 |
400 |
300 |
300 |
1,500 |
예산(백만원) |
4,800 |
19,200 |
19,200 |
14,400 |
14,400 |
72,000 |
2) 2012년 사업계획(안)
- 지원농가 : 100여농가
- 예산(안) : 6,000백만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 지원조건 : 100%보조(정부 50%, 지자체 50%)으로 공공부지 활용하여 물류기지 조성
- 2012년 예산(안) : 30개소× 1,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지자체별 TMR공장 지원사업 확대
- 사업대상 : 지자체별 1개소 (10,000두 이상 사육규모)
- 지원조건 : 정부보조 50%, 지자체 30%, 농업법인 20%
- 예산(안) : 70개소× 16억 = 11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계 |
공장수 |
10 |
20 |
20 |
20 |
70 |
예산(백만원) |
16,000 |
32,000 |
32,000 |
32,000 |
112,000 |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종별 적용 및 축사 방역시설 지원
○구제역 사태 이후 정부에서 농가들의 축사방역시설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선진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축산선진화대책은 축종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책임 전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선진화대책 중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목표가 되고 있는 한우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한우농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허가제를 위한 축사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요구사항
⇒ FTA 기금과 관련, 축사방역시설 보조 지원 확대
적정사육두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축사시설자금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축사방역시설 지원을 신설해야 함.
4. 축산 서비스 업체 및 기관 육성을 통한 경영비 절감
○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축산 생산 후 도축 유통과정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축산농가는 도축수수료 및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나 HACCP 인증 등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경영비가 증가하여 생산비를 높이고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물HACCP기준원 등은 축산분야 서비스 기관임에도 자율경영원칙이라는 틀에 얽매여 농가부담(수수료)을 매년 늘려나가는 상황임.
◎ 개선 요구사항
⇒ 축산 서비스 업체(도축장 구조조정) 및 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HACCP인증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FTA 기금 예산 수립시 반영
5. 축산용 스키드로더 등에 대한 면세유 지원
○ 축산업이 전업화 규모화 되면서 점차 축산 장비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음.
○ 그러나 전업화 축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톤 이상 스키드로더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장비로 분류되어 있어 면세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개선 요구사항
⇒ 2톤 이상 스키드로더도 농업용으로 제도개선
2톤 이상 스키드로더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 지급품목에 편입
⇒ 축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이 필요함
6.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중 소 사육두수 상향조정
○ 200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범위를 닭(1만수에서 1만5천수), 돼지(200두에서 500두)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소는 1996년 30두로 결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 1996년 이후 15년 이상의 물가수준, 소득수준 향상에 맞추어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50두로 상향하여야 함
○ 특히 FTA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세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개선 요구사항
⇒ 가축 중 소를 사육하는 업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사육두수를 현행 30두에서 50두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