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1.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철폐, 15년간 SG(세이프가드) 발동
- 쇠고기 관세 (현행 40%) : 15년 균등 폐지
․ 시행1년차 37.3% ⇒5년차 29.5% ⇒10년차 13.3%⇒15년차 0%
- 세이프가드 대상 : 냉장 및 냉동육(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 발동물량 : 27만톤 ⇒ 36만톤(매년 6,000톤씩 증량)
․ 발동관세 : 1~5년차 40%, 5~10년차 30%, 11~15년차 24%
- 원산지 조건 : 도축장 기준으로 변경
○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식용설육(18%)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72%) 4.8% 감축
양 허 유 형 |
주 요 품 목 |
양허제외 |
쌀 |
현행관세, 수입쿼타 |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계절관세 |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
장기철폐, 세번분리 |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10년), 고추(15년), 마늘(15년), 인삼(18년), 1hfl(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
15년 |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
12년 |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혼합쥬스, 보조사료 |
10년 |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혼하쥬스, 잎담배 |
6~9년 |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7년), 돼지고기(2014.1.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
5년 이내 |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쥬스․오렌지쥬스․위스키․브랜디(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자두(2년) |
즉시 철폐 |
오렌지쥬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액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결과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 |
관 세 | ||||
30% |
20% |
10% |
0% | ||
0.4 |
직접피해액 |
1,119 |
2,181 |
3,185 |
4,130억원 |
총 피해액 |
2,861 |
5,223 |
7,625 |
9,889 | |
0.5 |
직접피해액 |
1,390 |
2,690 |
3,899 |
5,017억원 |
총 피해액 |
3,329 |
6,441 |
9,336 |
12,013 | |
0.6 |
직접피해액 |
1,657 |
3,072 |
4,581 |
5,846억원 |
총 피해액 |
3,969 |
7,355 |
10,968 |
13,997 |
※ 총피해액은 한우산업 직접피해액에 연관산업 간접피해액을 더해 산출.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한우협회 요구사항
FTA 대응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FTA 선결대책 마련 촉구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피해보전직불금) 개선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축산농민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함
- 현재의 피해보전직불금 대책과 관련, 기준조수입 계산시 과거 3개년 평균조수입의 1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현행) 기준조수입=(직전 5개년 조수입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85%)
- 조수입 감소분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조정하여야 함
․ (현행) 수입증가로 당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90% 보전
- 소득보전 지원기간을 관세철폐 기간(15년간)까지로 하여야 함
․ (현행) 2021.6.30일까지 시행
○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
- 축산물 수입관세를 별도 기금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토록 목적세화를 추진하여야 함
․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안정화 기금 조성 및 한우산업 정책 재원마련
․ 목적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한우산업 대책마련 및 예산지원
- (현행) 한국은 축산물 수입관세가 전체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약 27%(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특회계에 전입되어 대부분 축산 이외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은 19.1%(2007년 기준)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요구) 축산물 수입 관세를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해- 지원하여야 함
○ 폐업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
- (현행) 폐업농가에게 3개년분 순수익(=조수입-토지·자본용역비)를 지급
- (요구) 폐업농가의 폐업 후 5년간 순수익을 보상하여야 함
․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료가격 안정제도 도입
- 일본은 사료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 사료의 안정적인 수입량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을 보전하고 있음
․ 사료가격을 보전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 상환기일이 도래한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금’의 상환을 연기하여야 함
○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 논의 조사료포로의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함
․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유도
- 일본은 총체벼 및 사료용 쌀 생산을 위해 ha당 80만엔을 지원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유지․발전
- 한우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 보상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산술식을 규정하여야 함
․ (현행) 경영비와 자가 노임의 일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함
○ 비육경영안정제 도입
- 비육농가 경영이 손실을 입으면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한우번식기반이 붕괴되어 한우산업이 붕괴됨
- 비육경영의 수입을 지원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세이프 가드 규정의 수정
○ 현재 규정
-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t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t까지 증가
․ 세이프가드 발동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간별로 ▲ 1~5년차 실행세율(40%)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임
○ 현행 규정의 문제점
- 한미FTA 발효 첫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27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수 있음
․ ’08년 5만톤, ’09년 10만 4천톤, ’10년 21만톤, ’11년 6월까지 28만 7천톤 미국에서 선적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에 의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일본은 누계 수입량이 전년의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를 적용하게 됨 (UR협정시 인정받음)
○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의 수정 요구
- 일본과 같이 전년대비 누계 수입량이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 적용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국회 건의사항)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한우산업의 현안
- 한우두수의 증가로 인해 과잉생산이 시작됨
- 구제역 여파(예방접종)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발생됨
- 올해 3월 이후 경영비 이하의 가격 형성으로 경영난이 가중
- 적정두수 250만두(2011.3 기준 300만두) 유지 위한 정책이 필요함
1. 한우수급안정 : 암소도태 장려금 예산 수립
○ 2010년부터 한우사육두수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 원인은 과거 광우병으로 수입육이 축소되고 한우의 소비가 늘면서 농가들이 번식을 과도하게 늘렸음.
○ 금년부터 수입육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내 쇠고기의 소비량은 포화 상태임. 이런 영향으로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농가의 절반이 사육 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임.
○ 한우협회와 농협, 한우자조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율도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암소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건의사항
⇒ 암소 도태장려금 2012년 예산에 배정 (FTA 기금 포함)
- 정부에서 도태장려금을 지원하여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농식품부는 20만두 도태를 위해 1,000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중임
․대상 : 미경산우 및 2산 이하 암소
2. 사료가격 안정화 : 자가배합사료(TMR) 시설 반값공급
○ 생산비(사료가격) 절감을 위한 TMR 활성화 지원
- 국제 곡물가격상승, FTA등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10~40%) 절감 추진
- TMR장비 지원 및 프로그램 기술(컨설팅)지원
- 농가의 원료사료 구매시 지역별 물류센타 조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생산비 절감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1,500가구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30%, 자담20%
- 지원내용 : 전업농가중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TMR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생산자단체 추천 선도농가에 대하여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계 |
농가수 |
100 |
400 |
400 |
300 |
300 |
1,500 |
예산(백만원) |
4,800 |
19,200 |
19,200 |
14,400 |
14,400 |
72,000 |
2) 2012년 사업계획(안)
- 지원농가 : 100여농가
- 예산(안) : 6,000백만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 지원조건 : 100%보조(정부 50%, 지자체 50%)으로 공공부지 활용하여 물류기지 조성
- 2012년 예산(안) : 30개소× 1,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지자체별 TMR공장 지원사업 확대
- 사업대상 : 지자체별 1개소 (10,000두 이상 사육규모)
- 지원조건 : 정부보조 50%, 지자체 30%, 농업법인 20%
- 예산(안) : 70개소× 16억 = 11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계 | |||||||||||||||||||||||||||||||||||||||||||||||||||||||||||||||||||||||||||||||
공장수 |
10 |
20 |
20 |
2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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