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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송아지생산안정제 5월까지 접수…지난해 보전금 114억원


‘1만원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해 안심하고 많이 낳아 기르세요.’
전라남도는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할 때 시장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165만원)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기관인 시군 축협(농협) 등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비는 마리당 26만원이나 가입비에 대한 보조금이 마리당 25만원이 지원돼 실제 농가 부담금은 1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시기를 분기 1회에서 2개월마다 1회로 단축해 농가에 보전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송아지 생산신고 기간도 기존 생후 14일 이내였던 것을 30일 이내로 연장해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단 전년도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올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계약 암소 중 전년도에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가입시 농가 부담금 1만원은 면제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2만8천농가의 암소 17만5천마리가 계약을 체결해 이중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8년 3월 이후 생산된 만4개월령 송아지 6만1천마리에 대해 지난해 10월 64억원(마리당 17만5천원)을 농가에 지급했고 올해 2월에도 50억원(마리당 20만2천원) 등 총 114억원의 차액 보전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여파로 올해도 송아지 거래가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이 사업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한우 번식농가는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5월말 이전에 가입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예스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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