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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미국 정부가 한우와 돼지의 대미(對美) 수출을 위한 구제역(소, 돼지 등의 주요한 전염병) 청정국 지역 인정에 대해 국내 규정 개정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2009년 제1차 한·미 통상협의'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미국은 직접 구제역 위험 정도를 판단하겠다고 나서며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에서 제외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의 구제역 청정국 지역 인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며 "조만간 구제역 청정국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한우의 미국 수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구제역 청정국 인정 외에도 반덤핑 관세율 과대계상 문제(Zeroing)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WTO/GPA)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달 공공부문 사업 수행시 자국산 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첨부해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반발을 의식해 일본, 한국 등 WTO/GPA 가입국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측 실사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비위생적 관리 실태가 드러나 삼계탕의 대미 수출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우리측은 이번에 국내 업체의 위생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며 삼계탕의 미국내 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마쳤다.


양측은 또 이번 협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통상현안들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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