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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대비해 한우농가의 염원이 담긴 요청사항이 발표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다을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201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해 당면 현안 해결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를 발표하고 질의요청사항을 적극 질의해 공론화해 줄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에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 요구 등 총 3개의 질의요청 사항이 담겨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이번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 농가의 숙원 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 농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의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중앙정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군별로도 거리 기준이 상이하여 헌법 원칙 위반 소지마저 있다”며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한우협회는 201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본 협회의 질의요청 자료가 실제 의원 질의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 정책 관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26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주요 이슈는
 
2019년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면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면 현안 해결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감사에 대응한 한우분야 질의 요청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질의요청 자료에서 한우 농가의 염원이 담긴 한우산업의 3가지 주요 이슈와 요구 사항을 살펴봤다.
 
#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현재 정부에서는 동시다발적인 FTA과 체결국에 대해서 소고기 관세는 향후 10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 될 예정인 상황 속에서 한우농가는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고기 자급률도 수입량 증가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 수입량은 1998년 8만7000톤에서 지난해 41만7000톤으로 86%상승하며 자급률은 75.4%에서 1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농가가 고령으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을 통해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례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발동기준 및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현재 가분법에는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
 
현재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는 78%, 퇴비생산장비 보유 농가는 68%, 퇴액비 관리대장 미기록 농가는 86%로 농식품부·환경부 및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법령 시행 시 혼란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퇴비유통 전문조직의 예산부족, 살포지 확보 문제와 농축협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 운영시 농축협 비조합원 이용 배제 가능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퇴비부숙도 검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사 시설 규제에 치우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토록 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자자체 위임 조례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권고안을 철회하고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효과가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농축유통신문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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