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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용 매몰지 없이는 축산업 허가 못 받는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 내용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강화 분뇨 처리계획도 제출해야

시설·소독 규정 위반에 따른 전염병 발생 때 최대 허가취소


앞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살처분용 매몰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시설·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초래한 농가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축산업 허가·등록 때 살처분에 사용할 매몰지를 확보한 뒤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계획도 작성해서 내야 한다.

이미 축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축 사육면적을 10%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등)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가축 사육시설면적을 10% 늘릴 때와 종축을 변경할 때만 변경허가를 받으면 됐다.

동물복지를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농가가 반드시 군사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교배 후 6주가 지난 임신돈은 스톨(금속틀)이 아니라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단, 개방형 스톨은 군사공간으로 간주한다.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농가에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3년 연속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고시하는 곳에는 닭·오리 사육업과 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시설·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에 전파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위반횟수별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업자도 허가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2회 위반하면 경고조치만 했고 3회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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