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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혼란’ 오나

국회 관련법 처리 지연…38만명 지원 못 받는 사태 우려

14일까지 통과 안되면 당장 1월 예산 152억원 불용될 수도

소급한다 해도 큰 불편 따를 듯…농업계 “허탈·분노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사업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국고 지원시한이 종료돼버린 탓이다. 정부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농어민 38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일몰제로 운영돼왔다. 사업시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였다. 이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를 지난해 12월2일 통과했지만, 나머지 절차가 해를 넘기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속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있어서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소득이 기준소득액(월 97만원) 이상인 농어민의 경우 매달 보험료 가운데 4만3650원(지원 상한액)씩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1인당 연간 5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일몰시한 연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1월분 보험료 수납과정부터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돼 1월 정상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료 고지서 산정일이 1월15일이므로 개정안이 14일까지는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매달 농어민 38만명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이 152억원씩 불용처리될 수 있다. 보험료를 소급 지원한다 해도 법안 부칙의 추가 수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에 2개월 이상이 소요돼 극심한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상당수 농민들이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국고 지원종료로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인출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15일 이후로 미뤄진다면 보험료를 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 등으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데다 법사위 사정마저 꼬여 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며 “총선(4월15일) 전까지 휴업상태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농업계에선 강한 분노와 함께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험료 지원연장문제는 정부부처나 여야간에 이견이 없고 예산까지 반영된 사안인데 국회의 어깃장으로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어민들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정쟁으로 표류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제도운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일몰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대다수 농민이 국민연금보험료 정기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은 뒷전인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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