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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축산농가, 100% 목초만 먹여야 ‘목초 급여’ 표기 가능

식품안전검사국, 축산물 라벨링 표시지침 개정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축산물 라벨링 표시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가축 급여나 항생제 투여 방식에 따라 라벨링 내용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목초 급여(grass fed)’라는 표현은 목초를 100% 급여한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다. 곡물이나 곡물부산물을 소량이라도 급여하면 이 표현을 쓸 수 없다.

목초와 곡물사료를 섞어서 먹일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FSIS는 그 예로 “100% 목초가 아니어서 ‘목초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때는 ‘85% 목초와 15% 옥수수를 먹고 자란 쇠고기’라는 식으로 혼합비율을 적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기축산물은 라벨링에 ‘호르몬제 미투여’ ‘비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 등의 표현을 별도의 인증작업 없이 쓸 수 있다. 유기축산물이 이미 미 농무부(USDA)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유기축산물이 아닌 일반축산물도 ‘필요량 이하의 항생제 사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규정 또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FSIS는 “이 라벨은 가축에 병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항생제를 투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전국지속농업연합(NSAC)은 개정 표시지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FSIS가 새로운 라벨링의 근거로 USDA의 인증을 받아들여 생산자들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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