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릭시 이동>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장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 현장 점검·지도에 나설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